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결정, 5월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지난 5월 22일 첫 기일이 미뤄진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