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간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제품명에 농수산물을 쓴 가공품이더라도 함량 3순위 이하 미량 원료는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표시 광고법' 취지에 맞춰 가공업체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기존 법규에선 제품명에 농수산물을 쓰려면 미량이라도 일일이 원산지를 명시해야 했다.
음식점도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게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정비됐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관리 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로 명시하고, 배달 판매로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경우엔 영수증에 원산지를 기입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