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ㆍ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9-09 09:31 수정 2019-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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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받은 회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 등으로 17억29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해외로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 등도 받았으나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5~6일 연달아 이 대표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씨도 소환해 웰스씨앤티에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배경 등을 파악했다. 당시 최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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