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 등 과실에 의한 안전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8월부터 활주로 무단 진입 예방을 위해 항공기 지상이동 시 간결하고 명확한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로 발부하고 있다.
야간 또는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하고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도 개선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비행장 내에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에 관제탑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김포공항에 도입한다.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륙허가 등 중요 관제지시에 대한 조종사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간 상호 재확인 절차를 규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재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김해, 대구, 포항, 청주 등 8개 군비행장에서는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한다.
아울러 공중 안전 강화를 위해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해 관제기관별로 상이한 동보 보고 대상 및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또 같은 시간대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을 제한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호출부호 착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