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공시불이행(△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ㆍ공시번복(△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 4일이다.
한국거래소는 6일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공시불이행(△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ㆍ공시번복(△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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