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법원에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회사인 콘래드 일렉트로닉이 자사의 플래시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콘래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에 이어 두번째 스마트폰 관련 소송이다.
해당 특허는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철광추출면'기술로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작년 12월 독일 법원에서 글로벌 LED순위 10위권 업체의 제품을 상대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특허 등록돼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헤드 램프, 조명 및 UV 등에 쓰인다.
회사는 이번 특허소송과 별개로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강경한 법적 대응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