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순수하게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 왔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해 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 가능한 숫자는 0~9까지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2, 119 등 11Y(115제외), 12Y, 13YY계열, 107, 182, 188 번호 등은 극민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개인이 등록할 수 qt게 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