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올해 6월 제기했다.
회사는 주총일이던 5월 31일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