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8-05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한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끝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25,000
    • +3.7%
    • 이더리움
    • 4,46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92%
    • 리플
    • 820
    • +1.36%
    • 솔라나
    • 301,800
    • +5.86%
    • 에이다
    • 828
    • +2.86%
    • 이오스
    • 784
    • +5.3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0.77%
    • 체인링크
    • 19,710
    • -2.14%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