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끝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