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이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2017년 1월 17일 교통안전법 개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과태료 규정을 마련했으나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과태료는 미장착 적발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6월말 기준 약 53%이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