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입력 2019-07-30 16:08 수정 2019-07-30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 “법률 해석 자문 받아 최종 통보할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정치 세력화’를 천명했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에 관한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열린 임시 총회에서 정관 5조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참석 회원 40명의 결의로 통과시켰다. 동시에 총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에는 제1항에서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이 통과되면서 공은 중기부로 넘어갔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정관 변경 가능 여부를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판례,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등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법률 해석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고, 중기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4월 당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정 경제 단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타 법정 경제 단체는 각각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치 세력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법정 경제 단체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비교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정치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로부터 매년 약 29억 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거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직접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연합회가 대단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원 개개인이 아니라 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홍종학 전 장관 때와 달리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통ㆍ포용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박 장관 취임 뒤 첫 경제단체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제도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합회는 끝내 정치세력화 카드를 뽑아 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44,000
    • -0.36%
    • 이더리움
    • 4,512,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6.29%
    • 리플
    • 959
    • +3.9%
    • 솔라나
    • 294,900
    • -3.75%
    • 에이다
    • 765
    • -9.57%
    • 이오스
    • 771
    • -3.26%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8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00
    • -7.62%
    • 체인링크
    • 19,220
    • -6.2%
    • 샌드박스
    • 399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