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진상조사"

입력 2019-07-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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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에서 벌어진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 민 청장은 "좀 더 세세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금주 안으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5)군의 의문사와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국민청원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경찰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민 청장은 "여러 가지 제기된 쟁점들, 여러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검찰과 마찰을 겪는 데 대해 법무부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과 관련한 협의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사건·사고를 맡는 형사들도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속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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