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으로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을 사실 등에 대한 통지,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대한 요건만을 강화하거나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인권위 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