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지양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제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기한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에는 법정 기한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현재 5천만원인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할 때 거는 담보로, 현재 세액 5천만원까지는 면제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10년 전 설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김 청장은 소개했다.
수출기업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로 연계해 수고를 덜어주는 방안이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제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