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선 카드 위변조 사건이 많아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고,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2016년~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이었다.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로 장기간의 휴가문화가 정착되고, 자유·부분패키지 여행이 증가하면서 부정사용이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를 내장한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해외에선 복제가 용이한 마그네틱 카드(MS) 거래가 널리 이뤄져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는 지적이다.
IC카드에는 IC칩과 MS가 함께 부착돼, IC 승인(소위 '카드 삽입')과 달리 MS 승인(소위 '카드 긁기')시에는 복제가 가능하다.
또 해외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해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원화 → 달러 → 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