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입법실적이 전혀 없어 (정무위원회가) 전무(全無)위원회라고 하는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이상 국회의원만 ‘무노동 무임금’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20대국회 상반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반납을 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 진행 중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파행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안심사 등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 회부된 1440건의 법률 가운데 110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입법부에서 입법가가 입법을 하지 않는 상황은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기부할 곳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월에도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고, 7월 국회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하고 시작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