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내드려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제도가 분양가를 끌어내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급 부족으로 결국 가격이 다시 오르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주택법 제57조 1항(공공택지), 제58조를 근거로 삼는다.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뒀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법 제57조 2항(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금융ㆍ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계속 급격하게 오른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본다”며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신중했으면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분양가 억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과이익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은 일시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진정된다면 민간 택지에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오른다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가 적용된다면 공급은 줄고, 가격은 내려가는 게 당연한 정책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강남에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라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과거에도 가격 규제로 공급이 줄었고,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아파트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며 “가격 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