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에서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2월 기자와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애가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 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는 “다른 데서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윤우진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했다)”고 통화 상대방에게 말했다. 해당 내용은 주간동아 기사 관련 취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국회에서도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며 “제가 선임시켜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