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집중했으나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만 집중하며 윤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그쳤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양 원장과 4월에 만났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4월에 만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 만난 시기에 대해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수첩에 적어두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라면서 "올해 2월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 원장을)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2016년 제가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전화가 와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의 설전으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두고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한국당)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