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회의를 개최하고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이라 함)'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료용유지업', '문구소매업'은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펫산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약을 유도했으나 의견 대립이 심해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펫산업소매업협회(중소기업단체)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펫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햬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시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사료용유지업' 품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로 대기업은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자제하는 것으로, '문구소매업' 품목은 ‘사업축소’로 대기업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18개 품목 묶음단위 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2월, 8월)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펫산업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며 "재합의 품목인 문구소매업 및 사료용유지는 관련 기업의 원만한 협의로 연장이 결정정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이번에 권고하는 신규ㆍ재합의 품목 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ㆍ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