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입력 2019-06-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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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 관련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또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인실과 3인실 이용 환자는 각각 입원료의 40%, 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엔 급격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며, 이 개정안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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