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1.7% 그쳐”

입력 2019-06-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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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비적정 의견이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 2068개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031건으로 98.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평균인 99.1%와 비교해보면 적정의견 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정은 7건, 의견거절은 3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정은 0건으로 최근 5년간 전무했다.

전체 비적정의견 37건 중 20건(54%)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하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발생했다. 이어 3000억 원 이하 15건(40%), 5000억 원 이하 1건(2.7%), 1조 원 이상 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적정의견 중 84%(31건)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표명됐다. 이는 코스닥상장사가 유가증권 상장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떨어지며, 규모가 작을수록 결산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한정의견의 발생건수는 비교적 일정하지만 의견거절은 매년 소폭 증가세에 있다.

한정의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혹은 감사범위 제한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아시아나항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으로 표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계약을 체결해 6개월 이내(유가증권시장 1년)에 적정의견으로 변경돼야만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비적정의견은 기업의 신용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력이 막대하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고 상 장폐지 위험이 해소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감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여기에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주가하락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감사를 통해 비적정사유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된다. 한정의견의 경우 대부분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취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사였다. 이 중 49개사가 재감사계약을 체결했다.

26개사(53.1%)는 의견변경(비적정->적정)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8개사의 경우 재감사를 통해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보고서는 “의견거절보다 덜한 수준의 범위제한 수준인 한정의견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 또는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정수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의견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음에도 외부감사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대하는 경영진의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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