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입력 2019-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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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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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상황이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개선해 부정수급 적발과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 70만 곳에 1조28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예산 2조7600억 원 중 37.2%를 집행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다.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제도개선 사항은 이달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늘린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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