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에 맞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지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내외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0억 원이며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합의 종결한 바 있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에 LG화학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우리가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산업생태계 및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SK이노베이션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대응했다.
특히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법적 공방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소송으로 산업 자체가 훼손되고 있기보다는 필요치 않은 소모전으로 인해 사업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인력 유출, 특허 등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이면에 보면 대형 거래선에 관한 SK이노베이션의 공격적 확장과 LG화학의 견제 등도 (소송의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신뢰성과 경쟁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형 거래선인 완성차 업체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양사는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강경대응 방침을 시작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에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소송은 LG화학이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ITC 소송은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