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역 인근 한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직행좌석형)와 M버스(광역급행버스)는 기본 요금이 2000원∼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요금이 2000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을 250원→300원으로 상향하고 월 적립상한도 1만1000원→1만3200원(44회 이용 기준)으로 상향했다.
광역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월 1만1000원∼1만32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교통비 절감 효과가 보다 높아진다. 여기에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더하면 월간 총 2만 원대 이상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번 변경사항은 대전~세종・세종~오송(2000원) 또는 대전~오송(2300원)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안석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마일리지 상향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