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6배인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고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 막바지이며 세부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불만족을 표하고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표했다. 3대 요구사항은 △레버리지율 완화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 △부가서비스 폐지 등으로 모두 카드사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3대 요구’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레버리지율을 완화하면 카드사 대출이 늘어나 카드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가서비스를 폐지하면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각각 불허했다.
하지만, 현재 캐피탈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10배로 같은 업권인 카드사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총자산 계산 시 중금리 대출 자산 제외’ 카드를 제시했지만, 업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부가서비스 축소도 의무 유지 기간인 3년이 지난 상품 가운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축소해야 카드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에 업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레버리지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는 수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거 캐피탈사 수익이 더 낮아 레버리지율을 10배로 완화했는데 (지금은 반대이므로) 풀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율 확대는 곧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업계 내부서 과열경쟁으로 무이자할부 확대와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무수익 자산 증가, 캐시백 비율 인상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사전 영업행위나 대출 과당경쟁 등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비율을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지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입법 발의를 거쳐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을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