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모 씨 등 933명이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씨 등은 2010~2012년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 11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남부발전 측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2010년, 2012년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각각 3.8%, 8.3%에 이르게 되며 약 12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기본상여금ㆍ장려금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건강관리비ㆍ교통보조비ㆍ급식보조비ㆍ난방보조비의 경우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에 한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부발전 측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되는 법정 수당액은 약 12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합계 3586억 원의 약 3.38%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 2심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이미 받은 수당 차액을 공제한 9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