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설비 공사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둔 ‘전기공사업법 법률 개정안(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월 8일 국회통과)’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105만5067건)·금액(27조9696억 원)의 각각 99.6%·50.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10억 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10억 원 미만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96개)과 공기업(6개)의 10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전기공사 매출은 899억 원으로 이들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제 전기공사업체 중 0.6%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에 쏠린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평균 기준으로 전기공사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공사실적의 약 5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의 경우 상위 3.7% 업체가 전체의 60%를 점유했다. 1억~1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 시장에서는 한전KPS, 한전KDN, 코레일테크 등 공기업이 중소업체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