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로 포함된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장은 상용화전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시제품 시범구매 절차는 우선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혁신기업들이 자신의 혁신 제품을 제안하면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 선정,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어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 시범구매 계약체결 요청하면 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