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5일 화훼 유통·판매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사진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5일 화훼 유통·판매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8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9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71곳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카네이션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화(7건)와 장미(7건), 안개꽃(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농관원 측은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