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클럽 아레나' 수사를 놓고 경찰과 국세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클럽 아레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최근 국세청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초 국세청이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부실하게 검토한 후 실소유주 강 모 회장을 제외시킨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심 끝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 강요’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수 개월 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세청 직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두 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클럽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해 말 강남경찰서 지능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후 올해 초 서울경찰청 지수대로 이첩, 약 5개월 째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3월 초 탈세 혐의로 고발한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회장과 ‘바지사장’ 여러 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강 모 회장과 바지사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초 국세청에서 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레나 건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합당한 처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연 봐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아레나를 조사한 조사반원은 물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하루 빨리 결론지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