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필리핀에 ‘FTA활용지원센터’ 설치…신남방 진출 극대화

입력 2019-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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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中企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우리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연내 필리핀, 인도에 '해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6개국(13개소)에 진출해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필리핀(6월·마닐라)과 인도(9월·첸나이)에 추가 설치한다. 내년에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력데이터 항목(107→51개)과 판정절차(9→3단계)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도 본격 보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수부는 10월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공, 연구개발(R&D) 등 수출 지원기능이 집적된 지역별 거점단지(남해·화순·화성·태안·해남)도 조성해 유망품목 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중동시장의 할랄식품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남방 지역에서 케이(K)-팝, K-뷰티, K-푸드 로드쇼 개최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구축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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