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1조6000억 ICC중재 ‘전부승소’

입력 2019-05-15 15:32 수정 2019-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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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 원)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승인이 지연됐음에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 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처음보다 7732억 원 줄어든 3조9156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하 ISD)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띤다. 이번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 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급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 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 원)을 제외한 2조24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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