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 감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명자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79%에 이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기회를 주면서,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