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ㆍ신축 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

입력 2019-04-30 10:26 수정 2019-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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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ㆍ신축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정비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주택개량과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ㆍ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 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 융자(연이율 0.7%)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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