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입력 2019-04-30 10:18 수정 2019-04-30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유 46원, LPG 16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단계적 환원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4.6%(65원), 경유 3.5%(46원), LPG 부탄 2.1%(16원) 오른다. 특히 올해 9월부턴 이 유류세가 전면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애초 6개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수 경기 등을 위해 4개월 연장, 올해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중한 경제범법자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한 경제범죄에 속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69,000
    • -1.81%
    • 이더리움
    • 4,521,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591,000
    • -12.12%
    • 리플
    • 947
    • -1.97%
    • 솔라나
    • 294,400
    • -7.39%
    • 에이다
    • 761
    • -16.56%
    • 이오스
    • 775
    • -8.18%
    • 트론
    • 253
    • +4.55%
    • 스텔라루멘
    • 180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3.2%
    • 체인링크
    • 19,160
    • -10.47%
    • 샌드박스
    • 400
    • -1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