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30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곳 중 8곳이 겸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신지배연에 따르면 3월 말 정기주주총회가 완료된 후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79개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기업은 총 143개로 80.0%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30대 그룹 상장기업 중 30개사와 LG, GS, 한진칼, 두산,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 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231개사 중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은 총 11개였다. 이사회 의장이 비상근인 기타 비상무이사인 경우도 11개사이며 특히 LG 및 SK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한 경우는 19개사였다.
대신지배연은 "국내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도 "이사회의 투명성 및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기업, 주주, 정부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감독 당국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활성화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