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중인 EMW의 정기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 결과로 경영진이 결정되는데, 상장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MW는 전ㆍ현직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대주주인 류병훈 전 대표와 영업임원 출신인 양일규 현 대표가 각자 경영진 선임을 추진한다.
류 전 대표가 60억 원 규모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됐다. EMW는 경영진의 횡령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감사보고서 의견까지 거절당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류 전 대표는 재판 중인 혐의 외에 또 다른 횡령ㆍ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회사 측에서 류 전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양 대표는 이 같은 이유로 류 전 대표가 선임한 이사를 경영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전 대표의 경영권이 유지될 경우 거래소의 경영투명성 요구를 지킬 수 없어 상장 유지와 거래재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류 전 대표는 양 대표가 부당한 행위를 해 경영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현 경영진이 회사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하고 회사 돈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양 대표 등이 EMW의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주주제안권도 침해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총을 앞두고 양측은 한 차례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승자는 양 대표로 보인다. 류 전 대표가 제기한 양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류 전 대표 등의 주장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법원은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를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된 책임이 현 경영진에 있지 않다고 봤다. 주주제안도 모두 적법하게 받아 들였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23일 류병훈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EMW주식과 EMW에너지 주식ㆍ토지 등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지분을 제외하면 류 전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18.34%에서 13.30%로 쪼그라든다. 다만 이번 가압류 결정은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양 대표도 표 대결을 위해 우호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