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막은 차량 파손해도 되나요?”…서울시민 의견 묻는다

입력 2019-04-22 14:24 수정 2019-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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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묻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한 바 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내 도착해야 화재 진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불법주정차로 소방치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레는 147건에 달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당시에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판단해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이를 두고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며 “시민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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