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전문조사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출처=농협중앙회)
농협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함께 22일부터 전국 230여 개소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위생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한우인증과 소ㆍ돼지고기 잔류항생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위생안전 모니터링은 농협에서 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눈과 입장에서 품질, 위생, 안전 모니터링으로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축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소시모와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검사 과정은 소시모 전문 조사원이 전국의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불시에 방문해 한우·돼지고기 샘플을 채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해당 시료를 검사·분석하게 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즉시 판매가 중지되며 잔류항생제가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된다. 판매장 내에서는 축산물 이력조회를 병행해 유통과정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 지도 점검한다.
김경수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