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11개국의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 국가를 53개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글로벌 거래량 점유율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코인베이스는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총 11개국에 코인 간 거래(C2C)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인 간 거래는 원화(KRW)나 달러(USD) 등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을 기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베이스는 자국 내 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경쟁사인 비트렉스(Bittrex)가 100종 이상의 코인을 상장했다가 법적 문제로 수십 가지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한 것과 달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비트피넥스(Bitfinex)와 바이낸스(Binance)가 수백 종의 코인을 상장할 때 5종 이하로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코인(XRP)이 뉴욕 증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뉴욕주를 상장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제도권 내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상장 코인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미국 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추가 국가 중 우리나라와 홍콩이 세계 10위권 거래량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잠재성이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제도권 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거래소란 점에서 반색하고 있다.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오케이코인(Okcoin) 등은 몰타와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이 있는 만큼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해외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의무가 없다.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을 준수하는 만큼 고객 피해가 발생할 때 해외 사용자도 제대로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코인베이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시작한 대부분의 거래소가 조세회피처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인베이스는 국내 거래소와 같이 미국 법을 준수하는 곳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