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고 내수 점유율 16.7%(26만705대)를 기록한 수입차 업계가 수천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대부분 신차 초기 품질 관련 소송인 만큼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화하면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입차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협회에 등록된 판매법인 12곳 가운데 7곳이 갖가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 확인된 소송만 200여 건, 금액도 2000억 원이 넘는다.
소송은 전체 수입차 가운데 점유율이 57%에 달하는 독일차에 집중됐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총 10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만 무려 1676억3200만 원에 달한다. 디젤 게이트 이후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두 브랜드가 하나의 법인에 통합된 탓에 소송 건수가 집중됐다.
잇따른 화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BMW코리아도 집단소송을 포함해 7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감사보고서에 구체적 소송가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2곳의 법무법인에서 제기한 집단소송(화재피해)만 청구액이 4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시장 판매 1위(점유율 27.2%)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 3건(3억7500만 원) △푸조 수입원 한불모터스 1건(약 4500만 원) △볼보 1건(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이 1~2심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차들은 한숨을 돌리는 양상이다. 작년 7월 기준 한국토요타와 혼다코리아는 계류 중인 소송이 없다. 한국닛산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소송이 2건(5억8100만 원) 계류 중이다.
유한회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GM아태지역본부 내 사업부로 편입한 캐딜락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수입차 회사가 얽힌 소송 대부분은 초기 품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건이다.
자동차 업계는 동일 결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명시한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면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행 초기 ‘레몬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지 않은 탓에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당기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다”면서도 “일부 소송의 경우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