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주 처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며 “(이 직원의 원래 지정된 임무는) ‘경내 및 청사 등 환경 관리’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민정수석실 사실 확인 관계에 대해 한 부대변인은 “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가 2017년 하반기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 폐지 직후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 일을 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