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연 기자 contest@)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여부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 지를 따져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가 자체가 대규모 점포에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 도입 계획을 이달 초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 상권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대형 복합쇼핑몰도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가 입점 전에 받아야 하는 상권 영향 분석도 대상 업종이 늘어나는 등 깐깐해진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 업체의 시장 잠식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업계 매출은 전년보다 2.3% 줄었다.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다. 백화점 매출도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늘리려면 납품 상품의 질이 보장돼야 하는데 무작정 상생을 강화하라고 하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 입지 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기웅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규제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보호가 과도해서 유통이 위축되거나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마련한 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