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9조 원 내외로 예상되는 데 반해, 추경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이 턱없이 적어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조6575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입 이입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은 629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수출·증시 호황으로 총세입과 이를 포함한 총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적자국채 미발행분을 보전하거나 기존 적자국채를 갚는 데 쓰여 세계잉여금 규모는 초과 세입(25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조차 대부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지출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잉여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도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쓰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 상황이라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 원 미만이다”며 “(추경을 위해서는)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각종 특별회계 등의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적자부채 발행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에서) 629조 원이 남는데, 이것만 추경 재원은 아니다”며 “(따라서) 나머지가 전부 부채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의 나머지와 기금의 여유 재원, 한국은행의 잉여금도 국고로 쓸 수 있다”며 “추경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그 규모는) 쓸 수 있는 돈의 나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