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초ㆍ중ㆍ고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평균 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었다. 학교 주변 담배광고는 평균 22.3개, 편의점은 33.9개에 달했다.
대다수의 소매점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했지만, 담배광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모른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자·초콜릿·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돼 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담배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됐다. 중ㆍ고등학생 중 54.2%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광고 목격 경험 85.2%나 됐다. 69.1%는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