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출혈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당 경쟁의 원인이던 출연비 항목 배점을 삭감하고, 금리 평가 기준과 지역 내 무인점포 수 등의 배점을 높였다.
20일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미래계획)’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리베이트 성격을 갖는다.
100점 만점의 평가 기준에서 절대적인 비중은 낮지만, 이 항목에서 금고 선정의 판가름이 정해질 만큼 중요한 변수였다. 지난해 서울시 시금고 경쟁에서 우리은행이 103년간 지켰던 자리를 신한은행에 넘겨줬는데, 이때 신한은행이 기존보다 2~3배가 넘는 출연금을 써냈다.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 탓에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시중은행과 막대한 출연금 경쟁이 힘든 지방은행들의 반발이 컸다.
출연금의 절대 규모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MIN)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은 아니란 평가가 짙다. 행안부는 출연금 배점을 깎는 대신 대출‧예금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로 시금고 유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은 지방은행에게 불리하다. 수익성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이 금리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출연금 비중이 줄어든 것은 지방은행에 좋지만, 금리경쟁 부분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내 지점‧무인점포‧ATM 수(5점→7점) △자지단체 자율항목(9점→11점) △금고관리 업무능력(19점→22점) △해외평가기관 신용도 평가(6점→4점) 등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