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한때 50%에 육박한 관세를 냈던 현대제철이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CIT가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들어줘 상무부는 지난해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췄다. 그러나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포스코 등 기타 업체 5.55%를 부과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했던 AFA를 철회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대미 도금강판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