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밀 회계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2018년 8월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인 사조대림은 올해 1월 17일 자사 재무제표를 검토과정에서 2017년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주석사항을 정정했다. 금감원 제재 경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의 통보 시점이다. 금감원은 2019년 1월 사조대림에 정밀감사대상 및 자료제출요구서(특수관계자 거래주석 기재 누락 및 금액 불일치내역) 제출을 통보했다. 정밀감사 기간 및 결과 확정 통보시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열사인 사조 아메리카(Sajo america)와의 내부 거래 미기재다. 거래 금액도 상당해 금감원의 주요 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선 자진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당 감리대상 재무제표의 정정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 기본조치 사항에 따르면 최고 1단계 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최하 5단계 과실의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금감원이 중과실 이상 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발행제한에 해당되며 합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감원이 관련 사안을 고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사조대림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합병 및 회계감리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회사 내부에선 고의성이 없는 만큼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