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SK하이닉스가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땅 투기를 미리 막자는 지자체의 조치다.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 땅값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급등 중이다. 평당(3.3㎡) 40만∼50만 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 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늘어 소위 '떴다방'도 20여 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는 원삼면을 담당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